매년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 동안 납부할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이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된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1일까지 추계액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재난·재해나 사업상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