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자로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 시 (A02) 소득세 부분에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2025. 6. 2.
중도퇴사자의 원천세 신고 시 (A02) 소득세 부분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차감징수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퇴사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퇴사일(6월 20일)까지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 산출된 최종 차감징수세액을 (A02) 소득세 란에 기재합니다.
- 만약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하여 입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퇴사 시점에서의 최종 정산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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