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는 특정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이후 사업연도 중 이월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놓친 이월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