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면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달(6월)까지 변경된 고지액만 적용되며,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정산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가입 시 또는 이후 소득 신고 시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의 소득 자료와 비교하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소득 간에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