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등 재고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다면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73,300,000원이 상품 등 재고자산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이라면, 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
질문에서 상품 등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73,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신다면, 해당 금액에 10%를 곱한 7,330,000원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8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잔존재화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