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직장가입자이고 부인분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인분의 지역건강보험료는 부인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남편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남편분처럼 별도로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각자의 자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인분의 지역건강보험료는 부인분 본인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남편분의 소득이나 재산은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