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 2024년에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당 연도의 이월공제액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후 납부하게 되는 추가 납부세액은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 관리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월된 세액 공제액과 상계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귀속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1년간 이월하여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귀속분 공제액에 대한 이월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