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는 일반 법인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는 3,600만원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임대수입 등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법인의 경우 기본 한도는 1,8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