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2025년도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 안내 고지서에서 '정산보험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납부보험료)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확정 보험료 간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확정 보험료가 납부 보험료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정산보험료'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납부 보험료가 더 많았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잠정 부과되며, 실제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표시된 정산보험료는 이러한 차액을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