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 상당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 수입을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산 시에는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건설비 상당액은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의미하며,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사용합니다.
다만, 90.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으로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84년부터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해왔다면 해당 장부상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간주되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