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합니다. 또한, 장부 기록 없이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기중 처분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용 차량 리스에서 자가로 인수한 차량이 이월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경우 하나로 합쳐서 관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두 개로 나누어 관리해야 하나요?
키즈카페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