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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