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근거:
주의사항:
임원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경영상 이유 외의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때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