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송받은 거래 정보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았으나, 거래 시점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 ERP 시스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수취한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확보하며, 법인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