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2200만원 기준은 세전 소득도, 세후 소득도 아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에서 비과세 항목(예: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이 되며, 비과세 소득이 없다면 수입액 자체가 총급여액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