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 승합차를 법인차량으로 사용할 때 비용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

9인승 이상 승합차를 법인차량으로 사용할 때 비용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 법인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감가상각: 차량을 법인 자산으로 등록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합니다. 연간 비용처리 한도가 없어 차량 가액 전체를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유지비용 처리: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운행일지 작성 불필요: 8인승 이하 승용차와 달리 업무용 자동차 운행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간 1,500만원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