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입니다.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월액의 3.43%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를 가입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 시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0.8%를 부담하며, 사업주 부담률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산재보험: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이 중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