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른 것으로, 단축근무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단축근무 이전의 정상적인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