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양비 청구 가능 사유:
이러한 경우, 요양비 청구서와 함께 비용 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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