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만원 일당 미지급 건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초과근로 증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미지급된 임금액, 지급일, 근로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조사 절차: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시정 지시 불이행 시: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