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그 이후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