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시 퇴직연금 DC형 납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임금총액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사라지므로, 회사는 해당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무급휴직 기간에도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