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 신고를 하면, 나머지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100만원을 추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