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에서 난방용으로 실내등유를 사용하신 경우, 해당 비용은 수도광열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셨다면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출된 금액은 '수도광열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액을 수도광열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표 분개 예시 (부가세 포함, 현금 결제 시):
참고:
일용직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할 때 1-55%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프리랜서 PD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주주가 모두 특수관계인이었으나 대표 1인에게 주식 양도 후 주주가 대표 1인인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