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의 차입금 명세서 작성 시,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 명세서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별로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만 기재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차입금은 제외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차입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고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차입금 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다시 차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시점의 차입금 잔액 총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