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영상 이유 외의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시, 회사가 경영상 이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업 부진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해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