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리스로 사용하다가 자가로 인수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자가 취득 후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리스 차량을 자가로 인수한 경우, 리스 시점과 자가 취득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간주하여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스 기간 중 발생한 한도초과액은 자가 취득 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차량 처분 시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관련 유보 잔액을 모두 추인하여 차량 처분 손익 관련 명세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