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과 같이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임차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