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근무 시간 개시 1시간 전 출근 또는 근무 종료 후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정규 근무 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기준에 따라 이 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에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휴일(주말, 공휴일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시 급식 제공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무 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정규 근무 시간 중에는 급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급식 제공 대상자에게는 실제 근무 여부를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 실적, 출퇴근 기록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기준은 각 기관의 조례, 규칙,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