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된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임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원의 퇴직금 청구권에도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임원 퇴직금에는 소득세법상 한도가 적용되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