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2026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 지급 의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일인 2026년 5월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