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여 퇴직 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말에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2026년 5월에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제 퇴직한 날인 202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소득 지급의제 규정은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안과는 다릅니다. 즉, 2025년 10월 말 퇴사자의 퇴직금을 2026년 5월에 지급하더라도, 이는 2025년 귀속 퇴직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2026년 5월에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