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공무직의 공무상 병가 신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일 이내의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 승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공무상 병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무상 병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 기관장이 진단서,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관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무상 병가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청 공무직이라 할지라도 공무상 병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