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계산 시, 법정공휴일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노동조합 창립기념일과 같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는 실제 근로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휴일이나 창립기념일 등은 휴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고,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이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며,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