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에는 승계된 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승계 인원을 세액공제 대상 증가 인원에서 제외함으로써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합병, 사업 양수 등으로 근로자를 승계하더라도 퇴사 후 재입사 처리되어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승계 인원은 세액공제 대상 증가 인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승계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공제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