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올리브영 직영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이며,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가맹점의 경우에도 법적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이나 복지 혜택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무 기간 통산에 대한 내용은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 및 해당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