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유튜브)와 과세사업(1:1 실시간 피드백)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인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6. 2.

면세사업(유튜브)과 과세사업(1:1 실시간 피드백)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면세사업 수익: 유튜브 수익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과세사업 수익: 1:1 실시간 피드백 서비스는 과세대상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구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 공통매입세액 안분: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5. 세금계산서 관리: 과세사업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수익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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