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모두 특수관계인이었으나 대표 1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대표 1인만 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점주주 간 주식 이전으로 인해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 1인에게 주식이 양도된 후에도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 비율이 변동이 없다면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