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5월부터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4월부터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각 보험의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해당 월의 1일에 가입되어 있어야 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2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입사하신 경우, 4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5월부터 부과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15일에 입사하셨더라도 4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입사 당일에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신고 처리까지 통상 3~7일 소요)에는 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