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빙불비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지만,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와 거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매출전표를 확보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증빙으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