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의 카드사용내역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

연금소득자의 카드사용내역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부분에 한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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