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직원의 소득세 신고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인에 소속되어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한국 소득 + 해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파견되는 국가에서는 '비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됩니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파견 직원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팀이나 주재원 본인이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종업원이 해외 출장으로 인해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선지출하고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관련 증빙이 확인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