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최종적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매달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급여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 원천징수가 의무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미납세액은 원천 소득자에게서 직접 징수하지 못하고 법인이나 재산을 분배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률상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