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 기간 종료 후 자가로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자가 취득 후에도 별도로 손금 추인할 수 없습니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리스 후 자가로 인수한 차량은 리스 차량과 자가 취득 차량을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세무 처리합니다. 따라서 리스 당시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자가 취득 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산하여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차량 매각 시에는 기존에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액)을 모두 추인하여 처분손익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월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