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소득과는 구분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지급 기준과 지급 비율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 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에 대해 알려줘.
주말에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