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첨자가 직접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첨금에서 세금을 미리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로또에 당첨되었고 세금이 3.3억 원이라면, 당첨자는 세금을 제외한 6.7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첨금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게 되므로, 당첨자가 별도로 세금을 먼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로또 당첨금의 경우 당첨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200만 원 이하의 당첨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당첨금에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원 초과 당첨금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억 원 당첨 시 3.3억 원의 세금은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33% 세율이 적용된 결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