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지각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결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지각은 늦게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각·조퇴 누계 시간이 연차휴가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