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혜택(실업급여 수급, 산재보험 적용 등)을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생이 50%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면서 동시에 동일 회사에 사업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 신고도 할 수 있나요?
합산이체에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나요?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