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신고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면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