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비(실손의료보험금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본인 부담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차감한 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참고: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지출한 세무대리인 수수료의 60%도 세액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받나요?
합산이체에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나요?
중도퇴사자에게 환급해주는 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중도퇴사 A02 부분의 소득세 등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