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된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된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건물로 대체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2. 건물로 대체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3. 감가상각 기간은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15년~25년) 또는 40년(30년~50년)입니다.

  4. 감가상각 시작 시점은 건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입니다.

  5.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할 때,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될 수 있나요?
해외 공동소유 주택 매각 후 부인 명의 해외 계좌의 이자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남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압류의 한계** 해외 소재 은행 계좌에 대한 직접적인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예금도 해당 지점 소재국에서만 처분 가능하며,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입니다. **국내 송금 후 압류 가능성** 1. **부인 명의 계좌**: 부인 개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채무와 분리되어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재산 추정**: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남편이 체납 상황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인 명의 해외 계좌 자체는 압류되지 않으나, 국내 송금 후에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나 사해행위 여부에 따라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