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된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
건설중인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된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이 완료되어 건물로 대체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합니다.
건물로 대체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 기간은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는 20년(15년~25년) 또는 40년(30년~50년)입니다.
감가상각 시작 시점은 건물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입니다.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정액법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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